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어,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점진적 방역완화 조치에 따라,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(변경)합니다.
□ 행정조치 사항 가. 처분기간: 2022년 4월 4일(월) 0시 ~ 2022년 4월 17일(일) 24시 -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-74호(2022.3.18.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4.4(월) 05시까지 유효 - 2022.4.4.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4.18.(월) 05시까지 유효 나. 처분대상: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(관광객 포함), 도내 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,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다. 처분내용: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(재연장) 고시 참조 라. 처분기관: 시설 관련 소관(지도, 점검, 유관) 부서 마. 처분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, 제80조, 제83조
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어,
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점진적 방역완화 조치에 따라,
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(변경)합니다.
□ 행정조치 사항
가. 처분기간: 2022년 4월 4일(월) 0시 ~ 2022년 4월 17일(일) 24시
-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-74호(2022.3.18.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4.4(월) 05시까지 유효
- 2022.4.4.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4.18.(월) 05시까지 유효
나. 처분대상: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(관광객 포함),
도내 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,
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
다. 처분내용: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(재연장) 고시 참조
라. 처분기관: 시설 관련 소관(지도, 점검, 유관) 부서
마. 처분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, 제80조, 제83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