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기타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고시(재연장)3.21~4.3

2022-03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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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세 지속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가중 및
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라,
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(재연장)합니다..

□ 행정조치 사항
가. 처분기간: 2022년 3월 21일(월) 0시 ~ 2022년 4월 3(일) 24시
-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-60호(2022.3.4.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3.21(월) 05시까지 유효
- 2022.3.21.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4.4.(월) 05시까지 유효

나. 처분대상: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(관광객 포함),
도내 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,
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

다. 처분내용: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(재연장) 고시 참조

라. 처분기관: 시설 관련 소관(지도, 점검, 유관) 부서

마. 처분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, 제80조, 제8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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