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·홍보지원


지원대상제주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기관·단체
지원기준
참가규모지원금지원한도
유치현장 참가자 100명 이상, 그중 해외 참가자 3개국 이상, 50명 이상의 2일 이상 국제회의1인 X 2만원3천만원
홍보
2천만원
*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제회의 기준 반영, 2022.12.27. 개정
지원내용
  • 전차대회(유관대회)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
  • 유치 제안서 작성 및 홍보물(PT, 인쇄물, 배너, 영상, 기념품 등)
  • 해외공식연회(KoreanNight·Lunch)
  •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
  • 회의 유치/홍보 직접적인 활동 참가자 항공 및 숙박 (2인 이내 / 항공: 이코노미석 / 숙박: 스위트룸 제외)
  • 유치 관계자(의사결정자) 제주 현장 답사
지원조건관련 홍보물, 기념품, 제안서 등에 제주컨벤션뷰로 후원 로고 삽입
기타사항
  • 유치·홍보지원금 산출 인원수는 이전 개최된 대회 관련 자료로 증빙하되 다만, 전차대회가 없거나 관련 자료 증빙이 곤란 시 최소금액(4백만원) 지원
  • 국내 도시 간 개최지 선정을 위해 관련기관에 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셩우 해당기관 신청 없이 뷰로 자체기안을 통해 유치 지원금 활용
  •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지원 신청 및 문의
  • 마이스지원팀 김효정 주임
  • 전화 : 064-739-1801
  • 이메일 : april@jejucvb.or.kr

지원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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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2층, FAX : 064-739-18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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